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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 제한
관리자2021-11-05

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시행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전국을 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4개월간 권역 밖으로 소·돼지 분뇨 이동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기간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고, 권역 밖으로 분뇨를 운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도 경계를 넘는 가축분뇨 운반을 제한함으로써 분뇨를 통해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분뇨 이동제한 조치는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돼 ‘구제역 방역에 효과적’이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액비화를 거친 분뇨나 비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고자 권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같은 생활권역이면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시 이동이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예외조항에 해당하더라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를 밑도는 농가는 분뇨이동 승인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설정된 권역화지역(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선 기존처럼 권역 밖으로 분뇨 반출을 원천 제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이나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방문한 것으로 의심되면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는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및 항체 검사, 돼지 수탁·임대 농장 방역 점검 등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